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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김종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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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0-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방송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큰 틀에서 운영·내용·편성 등 방송평가 3개 영역 중 운영 영역의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내용 및 편성 영역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다.

각 매체별 총점은 유지한 상태에서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하여,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을 높였다. 기존에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4→3개)과 평가척도(12→8개)를 간소화 하였다. (붙임1 참조)

둘째, 막말, 자극적인 방송, 편파 방송에 대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고려하여,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의 감점 수준을 강화하였다.

지상파, 종편 등의 경우 감점 수준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고, 특히 공정성·객관성·재난·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수준을 2배 강화하였다. 홈쇼핑의 경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장·허위광고관련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수준을 2배(기타 1.5배)로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기 정책과제(‘14.8.4.) 및 15년 업무계획(’15.1.27.)에서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 방송심의규정 준수여부 배점은 지상파(900점 중 100점), 종편(700점 중 85점)이며, 현행 감점기준은 주의 -1, 경고 -2, 관계자징계 -4, 시정명령- 8, 과징금?10~15점

셋째, 지상파티브이(TV)와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와 관련하여 공익광고 편성 비율확대를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를, 주시청시간대 특정 방송분야의 편중 예방을 위해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를 신설하였다.

넷째,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경우 채널 구성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하는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를 신설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만족도 평가’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 신설,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등 평가척도를 보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규칙 개정이 방송사업자들의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오보 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평가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도에 평가를 실시하는 2016년도 방송 실적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 : 공통 운영영역 개선(안) 및 매체별 세부 배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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