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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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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진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85 |
첨부파일 |
재난방송 관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의결 자료(4.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재난방송 관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의결 자료(4.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4-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재난방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률에 재난방송 정의가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대상방송사업자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에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재난방송의 확대가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 등에 국한하여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하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령 및 고시로 운용 중인 ‘재난방송 준칙’ 중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ㆍ비치토록 하며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였다. 현행 법률상 방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미래부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으나, 소관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통위에게도 보고하게 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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