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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
제목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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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통계 보도참고자료(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1-06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o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1∼9월 일평균의 103.8% 기록

-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38.9%→29.7%)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26.2%→41.0%)

□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

o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33.9%→14.8%)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 증가(66.1%→85.2%)

-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

□ 평균 가입요금 수준*

o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5천원(’14.7~9월)대에서 39천원(12월) 이하로 6,448원(△14.3%) 감소

-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따라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

□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비중

o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감소(37.6%→11.3%)

-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

□ 알뜰폰 및 이통3사 누적 가입자 수

o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이통3사 누적가입자는 10월 순감하였다가 11월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

※ 9~11월 알뜰폰 가입자 증가율은 8.3%, 이통3사의 가입자 증가율은 △0.1%

□ 공시 지원금 추이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o 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남

□ 법 시행 이후 출고가 인하 현황

o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의 출고가 인하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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