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1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정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첨부파일 |
![]() ![]() |
등록일 | 2011-06-2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위성방송 수도권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주)에스비에스ㆍ(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안)에 관한 건 o 수도권역의 SBS HD방송 송출 중단(총 48일: ‘11.4.27.~’11.6.13.)으로 이들 지역 위성방송 HD방송 시청자(약 48만)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됨에 따라, ㈜에스비에스 및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의결하기에 앞서, 차기회의에서 양사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함 나.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에 따라 KT가 신청(’11.4.18)한 기간통신사업 일부(PCS사업) 폐지 승인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KT 2G 이용자 수(81만명, ‘11.5월말)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3.28~현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KT가 승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조치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제공에 관한 사항 o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SKT 지분 83%)가 MVNO로 등록함에 따라,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 조치 방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의 자회사인 KTIS)가 MVNO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 MVNO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들이 MVNO 시장진입을 유예토록 이통사 및 계열사 등에게 요청할 방침임 -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계획 |
이전글 |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유보2011-06-24 |
---|---|
다음글 | 방통위, 유관기관, 시범사업 주관기관과 함께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선언식 및 정책설명회 개최2011-06-24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