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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붙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1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71호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방송 준칙 준수에 대한 방송사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재난방송 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심의 강화

o 「방송법」상 재난방송에 대한 명확한 심의규정을 두기 위하여 재난방송 관련 조항을 포함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전화 : 02-2110-1314, FAX : 02-2110-0135, 전자우편 : loach7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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