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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제목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고시 페지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1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5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전자적 표시방법의 내용 및 적용방법을 정한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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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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