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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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경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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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9 |
O 개정이유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재정사건 출석요구 사전통지기간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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