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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미래부, 이통사 불법 지원금 강력대응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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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임서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첨부파일 |
이통사 불법지원금 강력 대응 자료(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이통사 불법지원금 강력 대응 자료(1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1-03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월1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통3사를 불러 강력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11월 1일 저녁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발생한 불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이통사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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