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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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백윤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2-1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69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22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 기금관리를 위하여 고시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 법 개정사항의 반영 - "국가재정법" 제66조 개정(’14. 1)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기재부 제출 및 사업 수행자의 예산편성 신청 일정을 변경 -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이 체납처분 중지·유예로 변경됨(’11. 12)에 따라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중지·유예 조항 신설 ○ 체계적 기금사업 관리 도모 등 - 계리를 기금의 회계처리로 용어 순화 - R&D에만 재투자하도록 기술료 수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동 조항을 삭제하여 재원 활용의 유연성 제고 -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체계적 기금사업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의 성과분석, 진행상황 점검 등 권한 부여 3.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 전화 : 02-2110-1375 (Fax : 02-2110-0131) - e-mail : deepsea@kcc.go.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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