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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1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4년 제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전영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차 위원회 결과 자료(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보충 자료(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차 위원회 결과 자료(1.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보충 자료(1.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5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4년 1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방송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거하여,

- 방송통신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법률ㆍ회계ㆍ방송 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ㆍ법조계 등 인사 총 7명을 제6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임기: ‘14.1.21.~’16.1.20.)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함

나.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유oo)이 피신청인(KT)을 대상으로 신청한 통신서비스 요금할인(정상요금 22,500원, 할인금액 10,000원)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o 피신청인은 이용요금에 대한 잘못된 안내,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신청인에게 최초 안내한 대로 할인요금(월 10,000원)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월 12,500원)을 청구하고, 그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79,570원) 등을 지급할 것을 의결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등에 의거하여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능력 등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총점 70점 이상 획득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허가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기로 의결함

o 향후, 허가신청 공고(1.20)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1.27~1.29) 받아, 허가심사 및 방통위 의결(‘14. 2월말)을 거쳐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임


[보고안건]

가. 「20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3년도 국내에서 제작ㆍ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등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20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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