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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통한 상생기반 마련에 합의
제목 방송3사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통한 상생기반 마련에 합의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한상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8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간접광고수익배분mou체결자료(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간접광고수익배분mou체결자료(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2-09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외주제작사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간접광고의 매출액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2012년 2월 9일(목) 「방송3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간 간접광고 수익배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방송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의 판매가 허용되는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동등하게 배분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은 “현행법상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는 간접광고는 방송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국회에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며 “법 개정 이전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자율적으로 간접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그 간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여 왔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생을 위한 상생모델의 수범 케이스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작년 8월 19일 방송사의 제작협찬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방송법 개정 전까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수익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비용을 제외하고 동등하게 배분토록 유도하여 외주제작사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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