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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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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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신규 라디오 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를 신청한 극동방송의 극동여수 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 심사결과 총점 1,000점중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해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의결 나.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2015.12.31.)되는 도로교통공단의 2개 지상파방송국(교통원주 FM방송국, 교통창원 FM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 심사결과 총점 1,000점중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보고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함 -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제3자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의 동의 취득 방법 및 통보 기준 등 나.「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인 방송 의무의 경감 및 유예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함 - 불가항력, 중대한 경영위기 등에 처해 의무 이행이 어려운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에 적용될 예외 규정을 정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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