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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제목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신대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자료(10.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자료(10.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0-0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해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부 요금감면 시행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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