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군 입대 장병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요금’ 면제
제목 군 입대 장병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요금’ 면제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이승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군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 이용요금제도자료(9.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군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 이용요금제도자료(9.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0-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SKT 10월1일, KT, LGU+ 12월1일부터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T 3,030원(2G는 2,720), KT 2,960원, LGU+ 3,460원을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하여 왔다.

그 동안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 일시정지 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였으며, 이에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기간 동안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이동통신사의 전산개발 일정으로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면제신청 방법 등은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면 된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문화부, 국내 드라마·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방안 협의2011-09-30
다음글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2011-10-0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