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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설비제공 가이드라인 시행
제목 전기통신 설비제공 가이드라인 시행
담당부서 전파보호과 작성자 김장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3400-23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설비제공 가이드라인(9.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설비제공 가이드라인(9.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9-29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및 이용 관련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무제공사업자(KT) 및 이용사업자(SKB, LGU?, SO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 설비제공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말에 KT-KTF합병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가 제정된 이래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관로, 전주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조건, 시스템, 대가기준 등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제공범위에 대한 이견과 무단사용 등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가이드라인은 ① 인상분선관로 제공조건 및 제공대가 신설, ② 비 인입관로 제공조건 보완, ③ 무단 사용설비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인상분선관로를 KT 의무제공대상설비에 새로이 포함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2. 비 인입관로는 KT가 운용중인 관로라도 예비관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운용중인 관로(외관)에 내관만 있고 2개 이상의 내관 추가부설이 가능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2개의 내관을 부설하여 1개는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KT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3. 이용사업자가 KT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주 이내에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응 시 해당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하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이용사업자의 설비 이용이 활성화되고 사업자간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나아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및 분쟁사항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가이드라인』 1부.
2. KT 의무제공대상설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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