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4-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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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양중배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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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7 |
1. 개정이유 ㅇ 타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8조) ㅇ 제31조 중「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비 ㅇ 제32조 중「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 ㅇ 제38조제3항 중「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비 나. 재검토기한 연장(부칙 제2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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