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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서비스의 속도· 커버리지 등의 품질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
제목 방통위, 전기통신서비스의 속도· 커버리지 등의 품질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나)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 자료(3.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21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케이티가 기가엘티이(이하 ‘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하였는지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속도,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기가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점,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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