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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제목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김기호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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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46.6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1)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2)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3)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성착취물을 의미함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하였다.

* 메타버스 및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음란정보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다.

*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등으로 등록된 DB와 비교한 후,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

금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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