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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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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5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29 |
[의결 안건] 가.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명령에 관한 건 o ㈜문화방송이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중단(예정일 : ‘16.10.4.)을 통보함에 따라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동 사안과 관련하여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중단예정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하되, 구체적인 명령의 시기 및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통위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최근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등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가 용이해지고,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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