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통신분쟁조정팀 작성자 심해빈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66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5-0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5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자구 수정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동 고시를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이용자정책국장’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으로 수정 (안 제20조 제2항)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7년’을 ‘2024년’으로 변경 (안 제25조)

다. (부칙 신설)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 전자우편 : hgw0416@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전화 02-211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4-29
다음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5-1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