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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청자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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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12-15 |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고삼석 상임위원)과 위원들은 12월 15일(목) 11시 주요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대표(8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 **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방송사의 방송편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에 설치 이 자리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의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시대의 도래로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위상도 과거의 소극적 수용자에서 적극적 이용자로 바뀌어 시청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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