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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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강성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2 |
첨부파일 |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원서(내부심사용-비공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원서(국민의견수렴용-공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결격사유 확인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7-02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36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공모직위 및 인원 ㅇ 한국방송공사 이사 : 11인 (비상임) ㅇ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9인 (비상임) ※ 이사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결정하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상임직임. 2. 임 기 ㅇ 임명일로부터 3년 3.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ㅇ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함 ㅇ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응모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7. 2.(월) ∼ 7. 13.(금)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공영방송 임원 인사 담당)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제출서류 ㅇ 내부심사용(비공개) 지원서 1부 ㅇ 국민의견수렴용(공개) 지원서 1부 ※ ‘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는 지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합니다.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기본증명서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고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절차 ㅇ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실시 7. 유의사항 ㅇ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는 상호 간 중복 응모가 불가하니 반드시 한 개 직위에 대해서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추천인이 접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니, 타천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타천의 경우를 포함하여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타천의 경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추천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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