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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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신동령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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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5 |
1. 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 (안 제2조)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으로 정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자료제출 요구 (안 제3조)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예고 (안 제4조)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및 의견수렴 절차에 관련한 사항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라.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안 제5조) 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필요 시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 처리기한은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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