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공고 제2016-11호, 규칙 제4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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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기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공고 제2016-11호-규칙 제42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회의 공정한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3-15 |
O 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절차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기준을 정하는 등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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