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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등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재조치
제목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등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재조치
담당부서 시청자권익증진과 작성자 박치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9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시청자불만유발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재조치자료(5.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시청자불만유발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재조치자료(5.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5-1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제31차 회의(2011.5.19 서면의결)에서「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등」반복적으로 시청자불만을 유발한 (주)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경고’, (주)씨앤앰 경기케이블TV 등 4개 SO에 대해 ‘주의’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등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시청자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상반기「개별세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아 ’권고‘ 및 ’주의‘조치 하였으나, 하반기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3개 SO((주)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ㆍ(주)CJ헬로비전중앙방송ㆍ(주)씨앤앰경기케이블TV)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 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미실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후불제 전환이 매우 지연되는 등 타사업자에 비해 개선노력이 미흡한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2011년 11월 30일까지 후불제로 전환 완료할 것을 부가 하였다.
또한, 2010년 하반기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유료전환 가입 동의율」이 타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청자불만을 초래한 3개 SO((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주)CJ헬로비전마산방송, (주)CJ헬로비전북인천방송)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였다.

한편,「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및「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관련 불만은 ‘10년 하반기 ’권고‘조치 및 가이드라인 현장점검 이후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빈발민원에 대한 상시분석과 가이드라인 현장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제재조치 후에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붙임 : 1. 제재조치 관련 사항 1부
2.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등 관련 시청자불만 증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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