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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영업 특혜 제공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1.24억원 부과
제목 외국인 영업 특혜 제공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1.24억원 부과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다)외국인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3.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21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1.24억원(에스케이티(이하 ‘SKT’) 7.94억원, 케이티(이하 ‘KT’) 3.61억원,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9.69억원)을 부과하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6년 국정감사에서 “SKT가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43개 유통점의 ’16.8.1.~10.31일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5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8.1만원 ~ 21.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 산정과 필수적 가중(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을 거쳐 최종 SKT 7.94억원, KT 3.61억원, LGU+ 9.69억원(20% 가중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이동통신 3사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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