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고시 제202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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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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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4 |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개정 시행(‘24.3.8)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 ○ 전환지원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안 제4조) - 전환지원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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