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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제목 ’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담당부서 주파수정책과 작성자 송영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주파수재할당자료(6.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주파수재할당자료(6.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6-22
방송통신위원회는 6.22(수)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할당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재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6월, 이동통신(2G용)을 제외한 TRS 등 여타 주파수는 대가없이 심사할당을 유지하되 이용기간을 5년으로 짧게 부여하는 등의 재할당 정책방향을 확정하였고, 올해 3월말까지 재할당 신청접수를 받아 5월에 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할당 심사는 방송통신관련 주요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24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 실적과 계획에 대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50점),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각25점)을 평가하였다.

심사위원단의 평가결과, KT 등 13개 사업자*는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기준점수를 충족하였고,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 등 3개 사업자는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

* KT(PCS), LG U+(PCS), SKT(셀룰러), KT파워텔, 파워텔TRS, 티온텔레콤, 에어미디어,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컴, AP시스템, KT(무궁화위성, 인마세트, 해상이동전화)

재할당 심사에서 탈락한 3개 법인의 경우 현재 서비스제공이 중단되어 주파수 이용실적이 없고, 재정적ㆍ기술적 능력도 부족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KT파워텔과 티온텔레콤의 경우에는 할당된 주파수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회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재할당 대역폭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의 일부만 재할당하더라도 향후 가입자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KT파워텔은 14㎒→10㎒, 티온텔레콤은 4㎒→2㎒로 축소 조정하여 재할당 하기로 하였다. 다만, 회수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무선국 재배치 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재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13개 법인은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면 ’11.7.1일부터 해당 주파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0.2월 800/900㎒ 및 2.1㎓ 주파수할당계획 의결시 이동통신 3사가 LTE 도입을 위해서는 방통위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한 바 있는데

이번 재할당주파수 대역 등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 LTE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승인을 요청해 왔으며, 방통위는 폭증하는 트래픽 해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LTE 도입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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