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1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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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권병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50 |
첨부파일 |
제40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7.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0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7.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7-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제작협찬 허용, 외주제작 인정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부수 인증기관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에스비에스와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 및 행정조치에 관한 건 o 수도권역의 SBS HD방송 송출 중단(총 48일: ‘11.4.27.~’11.6.14.)으로 시청자(약 48만)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됨에 따라, ㈜에스비에스 및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의견청취 후 행정조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위성방송 수도권역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재발 가능성이 상당부문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사에 ‘서면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o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편적시청권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방송법(’07.1월)?시행령(‘08.2월) 개정으로 도입되어, 올림픽?월드컵은 90%, 아시안게임?WBC?축구A매치는 75% 이상의 가시청가구비율 지정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o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보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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