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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 사전동의」의결
제목 방통위,「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 사전동의」의결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공태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아)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자료(3.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21일(화) 전체회의에서 오는 3월 ~ 4월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6일에서 8일(3일간)까지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안), 사업자 신청서 등을 심사한 결과,

미래부의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브로드 계열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3개사, ㈜씨엠비 계열 2개사, 남인천방송㈜,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한, 재허가 대상사업자 공통사항으로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고,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6개사 및 ㈜티브로드 계열 9개사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에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5년 3월, 부처 간 협력으로 마련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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