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3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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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장봉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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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1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광주방송의 노고단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조건 변경에 관한 건 o ㈜광주방송이 노고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 재허가조건 변경*을 요청함(‘13.5.24)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분석 실시 결과 등을 참조하여 재허가 조건 변경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노고단 방송보조국에 대해 출력변경(1∼2㎾ → 90W) 및 구축기한 연장(’13.6 → ’13.12) 요청 - (주)광주방송의 노고단 보조국을 90W로 구축할 경우 ▲ 허가대상 권역의 방송면적률이 36.26% → 63.35%로 확대되고 ▲ 인접되어 있는 타 방송사와 전파혼신이 없는 점 ▲ ’10.11월 재허가 조건인 총 5개 지상파DMB 보조국 중 4개를 구축 완료한 점 ▲ 광고시장 위축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 민영 방송사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력 변경을 허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노고단 보조국 구축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발주 및 시설공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축시한을 ’13.12월까지 연장하도록 재허가 조건 변경을 의결함 나.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일간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관 지정을 위하여 심의한 결과,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현재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단체이며, 전문성을 갖춘 (사)한국ABC협회로 지정을 의결함 - 다만, 지정기간 중이라도 (사)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수조작 등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지정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송심의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o ㈜문화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 ’주의‘ 제재조치* 처분('13.7.12)을 받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대해 재심청구를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13.7.16)하여 심의한 결과,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이벤트와 구단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업체 제품(7even :2013 프로야구 공식스폰서인 한국야쿠르트의 제품)을 양손에 쥐고 있는 여성관중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송함 - 고지방송을 이행 시, 재심에서 원심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손상된 공신력은 원상 회복이 곤란한 점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재심 결정시까지 고지방송을 보류하는 MBC의 집행정지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함 라.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13.1.8~3.13일과 ‘13.4.22~5.7일 기간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13.5.8~7.4)를 실시함 - 그 결과, 이통 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이통 3사에 총 669.6억원(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의 과징금과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13.7.2)에 따라, 후속조치로 ▲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주체 세분화 ▲ 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 ▲ 분담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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