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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제목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공동).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19

□ 오늘(12.19.)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5개 부처 합동으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 ‘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래 외주제작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 외주제작사수 : ‘91년(44개)→ ’15년(532개)(↑1,109%), / 매출 : ‘08년(7천억원)→ ’15년(1조 1,435억원)(↑63%)
** 외주제작사가 만든 ‘태양의 후예’, ‘겨울연가’, ‘대장금’ 등 방송콘텐츠가 성공적으로 해외진출

o 성장 이면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o 특히, 금년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5개 부처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고,

o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8~11월), 간담회(2회), 토론회(9.21.), 세미나(9.29.) 등을 통해 관련 협회, 방송현장 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o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5개 부처 국·과장회의(8회)를 거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 불충분한 제작비로 인해 위험도 높은 일을 하면서도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제작과정에서 방송사PD 등 관계자들이 외주제작진에게 폭언, 멸시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o 방통위와 문체부, 과기정통부는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외주제작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 근로환경 개선

□ 외주제작사는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일정, 초과 근로시간 예외업종 인정 등으로 인해 과도한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방송사의 방송 스케줄과 수정요구로 밤샘, 휴일근무, 추가촬영 등이 만연
**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제작비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촬영·조명 등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제작인력이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림

o 이에 고용부는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방송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계기관(방통위?문체부 등)과 협업하여 외주제작사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o 그리고 드라마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게 전파하여 외주제작사의 근로조건 준수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

o 또한, 현행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업종을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과 병행하여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겠습니다.
o 아울러, 5개 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 실태 및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외주제작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 방송사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차별적이고 부당한 제작단가 책정으로 제작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나 예능의 경우 방송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어 저작권이 외주제작사에 불리하게 정해지고 이에 따른 수익도 불합리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방통위는 외주제작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주제작비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또한, 방통위는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외주제작사와 계약시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o 아울러, 방통위와 문체부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서에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이 있을 경우 순수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합의조항이 없을 경우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의 경우 구두계약이나 방송종료 후 사후계약서 작성 등 분쟁소지가 높은 계약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고, 협찬금 및 정부지원금을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문체부와 방통위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 방송분야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방송 분야 불공정행위를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음악, 게임, 만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센터

o 그리고 방통위는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o 또한,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정부지원금의 취지에 반하는 이면계약의 사후 신고나 적발시 정부지원 제작비를 환수토록 하는 한편, 제작비 적정성 평가절차를 신설하여 제작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조건*과 송출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송출조건) 국내 방송사 송출에서 해외 방송사 송출, 콘텐츠 판매, 해외 수상 등으로 확대
** (송출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상해?여행자 보험 의무화, 출연료?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 문체부(7종), 공정위(1종)에서 제정·시행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표면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에서의 활용 문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201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외주제작사)결과 인지도(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64.7%

o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o 공정위는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사용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서상의 저작권, 수익배분 등 핵심조항이 수정·삭제되는 등의 형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방송드라마 분야 출자(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 (연 이자율) 2.05% → (표준계약서 활용 시) 1.8%

o 과기정통부는 그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컨소시엄으로 정부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단독(非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체부와 공정위는 PD·스태프·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 문체부의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드라마프로듀서스쿨’,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과정’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외주제작사 신고·변경시 표준계약서 관련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번 대책마련에 참여한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후 지속되어 온 외주제작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o 이를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제작 시장이 확대·발전되고,

o 외주제작인력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게 하고 근로여건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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