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송달불능 사업자에 대한 공시 송달(단말기유통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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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임현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9 |
첨부파일 |
제2018 - 5- 029호_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심결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11 |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8 - 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피심인에게 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및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단말기유통조사과 첨부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제2018-5-0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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