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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제목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선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사미환급액환급활성화방안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신사미환급액환급활성화방안자료(8.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8-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11.6월말 현재 약 175만건, 124억원에 달함

[추진 배경]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조회·환급 신청사이트(www.ktoa-refund.kr) 구축 등 세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여 미환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액의 미환급액이 남아있고 사업자의 자체적인 환급 활동이 소극적이며, 일부 사업자(KT유선, LGU+유선)의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귀속 처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환급 활성화 방안 ]

① 유·무선 미환급액 통합 조회·신청 사이트 구축

현재 유선사의 미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환급이 가능하나, 향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부문으로 확장 구축하여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환급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12.2월).

② 유선전화 번호이동시 요금상계 및 유선분야 미환급액 기부제도 도입

현재 이통사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하여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12.2월).

③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 등 현행화 및 우편·전화 안내 강화

현재 미환급액 발생시 사업자가 환급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동 환불처리하고 있고 환급계좌 미보유시에는 이용자에게 우편·전화를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나, 발생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주소·연락처 정보 등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미환급액 발생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 및 관련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이동전화번호 등)를 현행화한 후, 우편·전화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내는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된 장기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는 5년 이하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는 등 사업자와 KAIT가 역할을 분담하여 환급 안내 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11.12월~).

④ 연중 지속적인 홍보 활동 실시

통신사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효과가 높은 TV, 신문, 지하철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대리점에 포스터 부착 및 요금 고지서내 미환급액 조회 안내문 게재 등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연중).

⑤ 귀속처리 중지 및 사업자 자체 환급활동 강화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11.3월~). 또한, 이미 귀속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도 사업자별로 추가적인 환급 및 자체 공익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⑥ 미환급액 환급 지원체계 마련

환급시스템 확충, 연락처 현행화 및 홍보 실시 등 환급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미 귀속 처리했거나 사실상 환급가능성이 없어진 미환급액중 일부(약 30억원 규모)를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에 출연하여 환급활동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관리를 위해 KAIT의 타 사업과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 10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환급활동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이용자의 미환급액 조회?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하는 한편, 환급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환급활동 재원을 토대로 사업자와 KAIT 이용자보호센터가 추가적인 환급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환급 신청이 보다 활발해지고 남아있는 미환급액이 조기에 해소되는 한편, 요금 상계제도나 기부제도 등을 통해 미환급액의 발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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