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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유통방지 관련 웹하드 사업자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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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윤리팀 | 작성자 | 이성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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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몰카-등-인권침해-영상물-유통방지-관련-사업자-설명회.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월 2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웹하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한 법무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했으며, 시민단체(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와 37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난 9월 26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련 각 소관 부처별 주요 추진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 몰카 등 불법영상물 관련 삭제?차단 대책과 제재조치 사항 등을 공유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정보의 상시점검 강화와 불법영상물 유포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 팝업창 신설, 불법영상물 신고 버튼 개설, DNA필터링* 기술 적용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콘텐츠 고유의 데이터 특성(DNA)을 비교 차단하는 기술(저작권 분야 활용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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