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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문화부, 제1차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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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조정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15 |
첨부파일 |
방통위문화부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개최자료(4.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10421_사진2_방통위-문화부제1차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개최.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10421_사진1_방통위-문화부제1차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개최.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문화부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개최자료(4.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4-21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를 정부 내에 본격 가동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4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첫 회의에는 조정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조정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양 부처 담당 실·국·과장급 공무원 12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조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조정협의체 운영방안과 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회의 결과에 따르면, 조정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정기 개최하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과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운영토록 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양 부처 담당 국장급이 주관하게 된다. □ 향후 조정협의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해 협의·조정토록 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체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하고 있다. □ 문화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관련 중복업무 및 사업 조정, 협력사업의 발굴·추진,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동노력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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