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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의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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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윤태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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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19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티(KT)가 ‘11. 4. 18(월)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11년 3월말 KT의 2G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중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수는 51만 명 수준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신청을 승인할 경우, KT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된 이용자 보호조치 결과를 수리해야 사업폐지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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