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필요
제목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필요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10418_금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개선필요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10418_금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개선필요_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4-18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주)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악성코드 등의 외부침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요 개인정보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하여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황철증 국장은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천리안 통신위성 서비스 본격 개시2011-04-18
다음글 KT의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 접수2011-04-19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