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고시 제202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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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신동령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첨부파일 |
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0-25 |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 발생 시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 기준 마련(안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의무 이행 유예 기간 확대(안 제9조 제2항 단서 신설) 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고시(별지 [별표1] 개정) 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최소 지원규모 고시(별지 [별표2] 개정) - 한국디엠비㈜를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고, 최소 지원규모는 부칙에 따라 별도로 산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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