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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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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박상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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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5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4. 25(월)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가 ’02년부터 ’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104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 유선전화 평균 통화요금에 일정액을 추가한 정액요금을 납부하면 무제한 또는 자신의 평균통화량의 2배 이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 [ 조사 결과 ]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액요금제가 처음 출시된 ’02.9월부터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09.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ㆍ더블프리 및 마이 스타일 3개 정액요금제 가입건(총 1,171만여건)에 대하여 o 정액요금제 모집 당시 작성된 KT의 영업전산 자료와 ’10.5월부터 KT가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실시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 확인절차” 처리 결과 등을 기초로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 확인절차 : KT는 ’10.5월부터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과 통화하여 ‘정액요금제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정액요금제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o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275만여건(①+⑤+⑥)을 확인하였다.(세부 내용은 [ 붙임 1 ] 참조)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서 o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3 V. 2호 나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조치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KT에게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본인의사 확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KT가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o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가입 당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유선전화 가입자 외의 제3자와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고 KT의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확인 과정에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아 해지하고 전화요금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가입자의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 고지하고 o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었던 적이 있는 정액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104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세부 내용은 < 붙임 2 > 참조) □ 한편, 이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는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ㆍ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과 o ▲입증자료가 없는 등 현실적ㆍ물리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액요금제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입되었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할 것을 권고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액요금제 전 가입자 대상의 공표명령, 가입의사 재확인절차 개선 등 금번 시정명령을 통하여 ’02년 맞춤형 정액제 출시 이래 계속 제기되었던 이용자 피해 이슈가 해소되고 o 요금제ㆍ부가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 증빙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크게 보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KT에 대해 사후 감독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붙임 1 ] 세부 조사결과 [ 붙임 2 ] 시정조치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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