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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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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허은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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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5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하여「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 4. 25자로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최근의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주 목요일, 미국 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반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ㆍ관 합동 대응반」, “ISMS?PIMS 인증심사” 등과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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