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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료방송사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제목 방통위, 유료방송사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준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유료방송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유료방송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12.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2-17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5개 불공정행위 유형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요건을 제시하여 사업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유료방송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들로 ▲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5가지 금지되는 유형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요건으로써 향후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등 적용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기준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세부 내용은 불임 참조)

금번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PP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12. 1. 15일)된 이후 유료방송사가 PP에 대하여 벌이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세부적인 판단지침을 제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금지행위 제재시 적용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가이드라인이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PP들이 채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료방송사와 PP의 동반성장을 촉진함과 아울러, 시청자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방송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선순환 발전구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내년 초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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