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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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심규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5 |
첨부파일 |
훈령 제304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04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18 |
o 개정이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행정규칙에서 법령으로 확대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에 따른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적용 대상 명문화(안 제11조제4호) o “건의과제 검토”를 “법령”으로 변경 나.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규제 입증요청제’ 관련 사항 추가(안 제11조제5호) o “규제입증 요청 창구에 접수된 건의과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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