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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잊혀질 권리’세미나 개최
제목 방통위,‘잊혀질 권리’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및 잊혀질 권리 관련 자료(5.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및 잊혀질 권리 관련 자료(5.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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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5-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5일(금) 14시 잠실 광고문화회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시작으로 이슈화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 방안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잊혀질 권리란? : 통상적으로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먼저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시 법제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의 의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공개 세미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보호조치 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진행된다. 이번 5월 13일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예정인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 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의 이행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호조치 기준상의 의무들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밝혀,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ICT 환경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접근통제 대상 장치의 확대, 물리적 접근 방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의 주요내용은 매월 1회 개최되는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을 통해서도 사업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 i-privacy.kr)을 통해 교육일정 공지 및 신청접수

붙임 1. 정책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계획(안).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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