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7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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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나상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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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08 |
개정이유 o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14.8.7 시행) 외국인 고용추천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 o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방통위 소관 사업자를 지침의 규율대상으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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