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7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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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병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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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24 |
개정 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자체로 행정청인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o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가 개정(’13.3.23.자 시행, ’14.3.11.자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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