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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5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1년 제5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장봉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9차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0.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9차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0.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0-2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0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주)영서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o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등 3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주)영서방송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함

다.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허위ㆍ과장 영업 행위로 시청자의 불만을 유발한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2011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10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1 참조)

o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4개의 금지행위* 유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명시함

* ①방송수단 확보(국민전체가구수의 75/100 이상, 올림픽?월드컵은 90/100 이상),
②실시간 방송 실시, ③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지연 금지, ④뉴스
보도·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 제공

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2와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개선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o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o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장비의 국내 수요기반 확대를 독려하고, ’11. 12월 방송 예정인 종편PP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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