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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64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6년 제64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신영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1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11.8.~10일까지 ’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복지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②과학?문화진흥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아르떼(Arte) ③교육지원분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잉글리시(English)를 각각 선정하였음

-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였음
* 복지TV(법인명 : ㈜희망복지방송)는 ①화면해설방송 비율을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 ②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16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③장애아동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16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인정조건 부과
나. (주)인터파크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최종 의결 시까지 포괄적 엠바고)

o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2016. 5. 3.경부터 2016. 5. 6.경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공격방식(APT 공격)”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총 25,403,576건(중복제거 시 20,510,131명)이 외부로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 ㈜인터파크의 의견진술 청취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시정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

다. 방송통신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최종 의결 시까지 포괄적 엠바고)

o 통신 4사 및 5대 MSO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부당한 이용자차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사업자 의견을 청취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시정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

※ 통신4사 : ㈜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LG유플러스, SK텔레콤(주)
5대MSO :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

라. 회계정리 위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엠비엔미디어렙)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엠비엔미디어렙은 유무형자산, 판관비 공통비용, 광고제작비를 배부?할당하면서 판매대행사업과 판매대행사업외 사업으로 회계분리를 하지 않음

- 이는「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고시)」제7조, 제13조, 제16조,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23조 [별표4]에 따라 과태료 850만원을 부과함
마.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11.15.(화) 제6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방통위에서 방송사업자들의 협찬고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16.6월 방송분을 정기모니터링 실시 결과, 매일방송 등 5개사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찬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되, 협찬고지 내용으로 거래정보(홈페이지·가격 등), 상품 사진 등은 노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방통위는 매일방송 등 5개사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를 감경하여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보고안건]

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현행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석상 분쟁소지가 있어 국민설문조사 결과와 과거 시청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안을 마련

-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는 국민통합 기능의 수행과 최근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고, 국민 설문조사결과 및 과거 시청률 등을 볼 때, 동·하계를 모두 포함함

- FIFA월드컵은 국민 설문조사결과 및 과거 시청률 등을 고려하여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정

-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는 국민 설문조사결과 및 과거시청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포함하되, 국가대표 출전경기로 한정

- 축구A매치는 국민 설문조사결과 및 과거 시청률 등을 고려하여 성인남자 경기로 한정하되, AFC(아시아축구연맹)와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와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포함)으로 세부경기를 명확히 규정

o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행예정임

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규칙 제7조제3항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인 다수결 원칙에 반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o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행예정임

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규칙 제8조제2항 단서규정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민주적 의사결정인 다수결 원칙에 반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o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행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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