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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50㎑이하 RFID 관련 기술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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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파수정책과 | 작성자 | 지은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73 |
첨부파일 |
150KHz이하기술기준개정보도자료(9.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9-10 |
방송통신위원회는 150㎑이하 RFID의 인식거리 확장 및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 관련 「무선설비규칙」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고시한다.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150㎑이하 RFID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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