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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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승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1 |
첨부파일 |
초고속인터넷시정명령과징금부과자료(9.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9-09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9. 9(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1~12월 기간 동안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1,118건 중 322,849건(38.4%), LG파워콤은 1,006,396건 중 494,261건(49.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으로 확인하였다. -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에 있어서 최소 0원~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하부유통망?대리점(간접채널)>본사직영>콜센터), 시기별(하반기>상반기)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 이용자를 차별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위법성 판단기준 :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제공 o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을 위반한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ⅰ)금지행위의 중지, (ⅱ)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신문공표), (ⅲ)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개선 명령과 함께 (ⅳ)과징금 6억7천만원(SK브로드밴드), 5억8천만원(LG파워콤)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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